심리상담카페 마음프로


또 술먹지 말라는 이야기

플래쉬로 된 e북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작한것으로

알코올중독 회복 사례모음을 한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거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또 술먹지 말라는 이야기" <--






링크주소 : https://blutouch.net:6001/ebook/e_book_all.html

Q.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나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최소입원기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병원 입원 1주~2주 사이를 금단기간이라 합니다.

손떨림, 환시, 환청, 환촉등이 일어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따라 금단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평균 2주안에 금단기간이 일어납니다.

보통 일반 내과나 종합병원등에서는 금단기간이 끝이 나거나 몸 상태가 호전이 되면 바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치료라 할 수 없고, 응급처치(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부분만 치료)만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독 전문치료기관은 보통 금단기간에 폐쇄병동을 운영하여 치료를 하고, 금단기간이후 본격적인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통 치료프로그램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상성은 생명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자연치유를 통해 생명은 자신의 최적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현상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생명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질병에 관한 핵심적인 정의 중 하나가 항상성이 깨지는것 입니다.

체온유지, 심장박동 유지, 일정 혈압유지등이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의사 맥스웰 몰치는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무엇이든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된 행동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는 반면, 새로운 환경에는 저항을 명령한다고 합니다. 그 생체 시계가 교정되는데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행동을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이 된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신체, 마음, 영)은 깨진 밸런스를 다시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기간을 100일(1단계)이라 말합니다.

1) 자연치유의 힘을 이용한 신체적 항상성증진(1개월 급속 회복, 2개월 완만한 회복, 3개월 안정기)

2) 심리상담등을 통한 심리적 항상성(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깨뜨리기

3) 삶의 의미를 통한 영성회복(막힌 담을 허무는)

4)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거리두기

5) 새로운 습관 고착을 위한 최소시간(21일의 3번 반복)


차후 이부분에 세부적인 설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한국 A.A 국제컨벤션


2017년 11월 3일~11월 5일(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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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5:00밝은마음중곡역 1번 출구 국립서울병원 신관4층중곡동
17:00영등포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영등포보건소 지하1층 프로그램실영등포
17:00온유2, 6호선 신당역 3번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8층 회의실신당동
18:30마음을함께하는강남역 5번 출구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서초동
19:00강서등촌역 3번 출구 강서보건소 지하 회의실등촌동
19:30럭키강동역 2번 출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건물 6층 회의실길동
19:30번동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강당번동
19:30한마음충정로역 4번 출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중림동
20:30반딧불구반포역 2번 출구 반포프라자 4층반포동
15:00건대초심행당역 2번 출구 행당2동주민센터행당2동
16:30한길영등포역 6번 출구 영등포 성 요셉의원 4층 별실(옥상)영등포동
17:00참다운 길거여역 7번 출구 송파구보건지소 2층거여동
18:30마음을함께하는강남역 5번 출구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서초동
19:00신천잠실새내역 4번 출구 잠실종합사회복지관 2층잠실
19:30겨자씨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9층 강당신당동
19:30구로구로역 2번 출구 제일은행 옆 창무빌딩 402호구로동
19:30면목한울면목역 2번 출구 면목 본동 주민센터면목동
19:30정동하나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30호정동
15:00맑은정신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21호정동
15:00첫마음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계성여고 성미관 504호명동
17:00봉은봉은사역 1번 출구 봉은사 구내식당삼성동
19:00햇빛선정릉역 2번 출구 삼성2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삼성동
19:30마포마포구청역 3번 출구 성산1동주민자치센터3층성산동
19:30열망수유역 5번 출구 화계사입구 사거리 강북구알코올상담센터수유동
19:30평온함제기동역 1번 출구 용두청소년독서실 7층 강당용두동
19:30한울양재역 3번 출구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도곡동
19:30아가페장한평역 4번 출구 지혜병원 3층 재활치료실장안동
15:00밝은마음중곡역 1번 출구 국립서울병원 신관 4층중곡동
17:00온유2, 6호선 신당역 3번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8층 회의실신당동
19:00조약돌신금호역 2번 출구 맞은편 떡집 2층금호동
19:30고마움우리사랑병원 도봉구 삼양로 610상계동
19:30샛별보문역 7번 출구 노동사목회관 6층보문동
19:30어울림상왕십리역 2번 출구 성동구 성동보건소 5층 보건교육실홍익동
19:30한마음충정로역 4번 출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중림동
19:30럭키강동역 2번 출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건물 6층 회의실길동
20:30반딧불구반포역 2번 출구 반포프라자 4층반포동
12:00중심상계역 중계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중계동
15:00감사함강동구청역 강동구보건소 지하 다목적실성내동
15:00우리들남영역 1번 출구 용산보건분소 2층동자동
17:001,2,3단계 그룹보문역 2번 출구 신한은행 건물 대한보건협회 2층보문동2가
17:00신반포신반포역 1번 출구 반포성당반포
17:00해바라기문정역 2번 출구 자비교회문정동
19:30맑은정신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30호정동
19:30같은마음쌍문역 1번 출구 방학사거리 도봉구민회관 부근 다나병원 지하창동
19:30겨자씨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9층 강당신당동
19:30한길영등포역 6번 출구 영등포 성 요셉의원 4층 별실 옥상영등포
20:00광흥창광흥창역 3번 출구 신수동 성당 지하 3번방신수동
11:30약수동 명상약수역 9번 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5층다산동
12:00우리잠실새내역 4번출구 잠실종합사회복지관 2층잠실
13:00감나무홍대입구역 2번출구 감나무집연남동
15:00첫마음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계성여고 성미관 504호명동
17:00두레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8층 해미실신당동
17:00신림동행신림역 7번 출구 신림 성모 성당신림동
18:00반포명상신반포역 1번 출구 반포성당반포
19:30고마움우리사랑병원 도봉구 삼양로 610상계동
15:00평온함제기동역 1번 출구 용두청소년독서실 7층 강당제기동
17:00같은마음쌍문역 1번 출구 방학사거리 도봉구민회관 부근 다나병원 지하창동
17:00한울양재역 3번출구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도곡동
18:00은혜까치산역 4번 출구 강서 필 병원화곡동
18:00하늘혜화역 1번 출구, 대학로 카톨릭 청소년 회관 111호혜화동
19:30교본연구신반포역 1번 출구 반포성당반포
인천/경기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1:00샘누리대야보건소 2층 헬스카페시흥
13:15이천밀알성안드레아병원 사회사업실이천
19:00평촌하루평촌한림대성심병원 제2별관 5층 회의실평촌
19:30부천부천 성모병원 가정관 4층소사동
19:30새생명인천성모병원 신관 뒤 의생명융합연구관 3층부평6동
19:30김포겨자씨우선당장기동
11:00햇살성남시중독관리센터 가족프로그램실성남
14:00징검다리여성의광장 옆 연수수도사업소 2층 인천알코올상담센터 내동춘동
18:30약속한대앞역 2번출구 안산연세병원 7층안산
19:00강화강화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행정실강화도
19:00일산백석백석역 7번 출구 카프성모병원 지하1층일산
19:30새길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50m 새희망병원 지하 세미나실간석동
19:30의정부겨자씨의정부의료원 뒤편 의정부알코올상담센터 2층의정부
19:30회복부천시 소사구 루카스병원 지하 세미나실송내동
12:00광명낙타광명사거리역 광명장애인복지관 1층광명
14:00희망인천 부평구 청천2동주민센터 3층청천동
17:00새싹광주보건소 2층(파발로 194)광주
19:00안산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내 안산정신보건센터 1층안산
19:00평택단순한평택3로 11, 상가 201호평택
19:30김포김포시 사우동 김포종합사회복지관 1층김포
19:30늘푸른경기 의왕시 다사랑병원 2층 대강당오전동
19:30성남정직모란역 4번 출구 성남동 성당 옆 안나의 집 2층성남
19:30소망만수1동 성당 지하 104호만수1동
11:00부천부천 성모병원 성 요셉관 5층소사동
11:00성남늘푸른모란역 4번 출구 성남동 성당 옆 안나의 집 2층성남
13:00축령산맑은축령정신병원 1층 교육장남양주
15:30크로바 여성경기도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성만 참석가능)수원
16:00파주나눔파주중독관리센터 2층 프로그램실파주
18:30광명낙타광명사거리역 광명장애인복지관 2층광명
19:00받아들임의왕시 왕곡동 계요병원 본관1층 대강당의왕
19:30새생명인천성모병원 신관 뒤 의생명융합연구관 3층부평6동
19:30수원수원 구 화서성당 수녀관 1층화서동
19:30크로바 저녁경기도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원
14:00인천새마음인천 은혜신경정신병원 1층 사회사업실심곡동
14:30크로바 낮경기도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원
16:00일산백석백석역 7번 출구 카프성모병원 지하1층일산
19:00평촌하루평촌한림대성심병원 제2별관 3층 회의실평촌
19:30문산문산읍 문산성당문산
19:30새길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50m 새희망병원 지하 세미나실간석동
19:30의정부겨자씨의정부의료원뒤편 의정부알코올상담센터 2층의정부
19:30회복부천시 소사구 루카스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송내동
20:00열매정부과천청사역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 1실과천
13:00안산정직한고잔역 1번 출구 섬김의 교회 카센터 3층고잔동
14:00인천등불신중동역 6번 출구 W진병원 2층중동
15:00포천촛불포천지역자활센터(호국로 1423)포천
15:30김포사우동 김포종합사회복지관 1층김포
17:00성남단대오거리역 2번출구 함께하는정신과의원 지하성남
19:00일산우리일산동 591-6 우리교회 2층일산동
19:30소망만수1동 성당 지하 104호만수1동
19:30청솔야탑역 3번 출구 분당차병원 지하 2층 교수회의실분당
14:00계산동계산역 4번 출구 극동아파트 상가 2층 기쁨교회내계산동
14:00열매정부과천청사역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 1실과천
17:30행복나눔시흥시 신천연합병원 지하 시청각실시흥
19:00평택단순한평택3로 11, 상가 201호평택
19:30새빛주안역 8번 출구 주안1동 성당1층주안
부산/울산/경남
<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거제경남 거제시 수양로 506 거제보건소양정동
19:30김해디딤돌김해시 내동 보건복지센터 210호김해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 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옥교동
19:30진주남강진주시 상대동 꿈이있는교회 1층 꿈이있는독서실상대동
19:30포도나무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 금정성당 교리실 202호장전동
20:00등대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20:00은빛다대2동 주민센터 건너편 다대성당다대동
16:30나눔거제3동 주민센터거제3동
19:30반송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성당 교리실 3-2 내 3교리실반송동
19:30울산편안한울산 남외동 560-42 농우곱창 건물 지하남외동
19:30해운대해운대역 1번 출구 해운대 제일교회 102호중1동
19:30새빛사하구 동매로 82-6 하단성당 신관 105호하단동
20:00마산새출발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323합성동
15:00부산등대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6:00우리함께창원보건소 4층신월동
19:30김해강동김해 한사랑병원 1층 사랑채김해
19:30울산하늘소리울산 학성동 377-22 금아빌딩 205호(구남운 스포렉스 건너편)신정동
19:30횃불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참살이 클럽하우스 3층동래
19:30희망부산 서구 원불교 토성교당 2층아미동2가
19:30양산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주간 노인보호센터북부동
16:30김해디딤돌김해시 외동 김해보건소 2층, 212호김해
16:30나눔거제3동 주민센터거제3동
19:30김해디딤돌김해시 외동 김해보건소 2층, 212호호김해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 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옥교동
19:30진주남강진주시 상대동 꿈이있는교회 1층 꿈이있는독서실상대동
19:30해운대해운대역 1번 출구 해운대 제일교회 102호중1동
19:30통영충무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통영
19:30큰빛지하철1호선 괴정역 8번 출구 사하성당 내괴정동
20:00등대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9:30구포화명역 2번 출구 화명성당 104호화명동
19:30반송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성당 교리실 3-2 내 3교리실반송동
19:30엄궁샛별부산 사상구 엄궁성당 2층 사목회의실엄궁동
19:30울산편안한울산 남외동 560-42 농우곱창 건물 지하남외동
19:30포도나무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 금정성당 교리실 202호장전동
20:00마산새출발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323합성동
15:00등대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9:30울산하늘소리울산 학성동 377-22 금아빌딩 205호(구남운 스포렉스 건너편)학성동
19:30김해강동김해 한사랑병원 1층 사랑채김해
19:30횃불동래구 온천2동 참살이 클럽하우스 3층동래
20:00등대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4:00울산편안한울산 남외동 560-42 농우곱창 건물 지하남외동
15:00부산새길부산시 동구 녹원스크린골프존 지하초량동
15:00진해진해시 중앙동 서부보건지소 3층(공휴일 15:00~)중앙동
19:30양산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주간 노인보호센터북부동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옥교동
대구/경북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1:00상주열망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2거동동
19:00대구솔잎지하철 2호선 강창역 6번 출구 대호원룸 003호호산동
19:30포항해맞이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77번길 5-6해도동
19:00구미금오산구미시 문장로 2길 8 사랑나눔급식소원평동
19:30대구새희망대구지하철 1호선 동촌역 4번 출구 동촌성당 지하교리실검사동
19:30영일만무지개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포항시
19:00대구새마음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카톨릭근로자회관 101호남산동
19:00대구솔잎지하철 2호선 강창역 6번 출구 대호원룸 003호호산동
19:00구미금오산구미시 문장로 2길 8 사랑나눔급식소원평동
19:30영일만무지개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포항시
18:30징검다리명상영천시 마야병원 1층 회의실영천시
19:00대구겨자씨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층송현동
19:00문경새재문경읍 문희도서관 1층 문예강좌실문경읍
19:30포항해맞이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77번길 5-6해도동
11:00해밀대구 동구 화랑로 169, 대동병원 3층 3-11호효목동
19:30대구새희망대구지하철 1호선 동촌역 4번 출구 동촌성당 지하교리실검사동
15:00대구겨자씨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층송현동
15:00영일만무지개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포항시
19:00대구새마음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카톨릭근로자회관 101호남산동
광주/전라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00금남로동부화재 건너편 대화빌딩 4층 동구중독관리센터금남로5가
19:00빛고을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벽진동
19:00영광열망영광군 영광읍 영광신하병원 별관 1층 교육실영광
15:00화순새싹화순보은병원화순
19:00순천순천 성 가롤로병원 10층 교육실순천
19:00평온함성 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유동
19:00해남금강해남군청에서 해남법원 방향 서림공원 옆 새롬교회해남
19:30익산한울타리원광대병원 본관 10층 작업요법실신용동
14:00등불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유동
19:00빛고을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벽진동
19:00희망광주은행 본점 건너편 유선생 신체교정원 2F대인동
19:00고흥고흥산업과학고 바로 위쪽 원불교 고흥교당고흥
19:00다락방광주 광산구중독관리센터송정동
19:00빛고을여성마재우체국 건너편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여성만 참석 가능)금호동
19:00영광열망영광신하병원 별관 1층 교육실영광
19:00평온함성 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유동
19:30전주나누리마음건강복지센터 2층 작업실중노송동
13:30여성평온함성요한병원 옆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4층(여성만 참석)유동
15:00화순새싹화순보은병원화순
19:00금남로동부화재 건너편 대화빌딩 4층 동구중독관리센터금남로5가
19:00빛고을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내벽진동
17:00등불교본연구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유동
19:00평온함성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유동
19:00무등마재우체국건너편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내금호동
19:00순천순천 성 가롤로병원 10층 교육실순천
19:00우리들의 모임광주 남구중독관리센터 3층백운동
19:30광양광양시 마동 중마고등학교 앞 동신교회 1층광양
17:00등불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유동
17:00목포축복대성동 천주교회 사무실 2층 휴게실목포
19:30전주나누리마음건강복지센터 2층 작업실중노송동
대전/충청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00대전징검다리대전역 오른쪽 100m 약손한의원 1층 희망진료소정동
19:30천안새하늘천안시 문화동청사별관 1층문화동
19:30청주푸른청주의료원 행정별관 장애인복지센터 4층사직동
16:00청주사랑방청주시 흥덕구보건소 별관 4층 교육실수동
16:30단주뉴스대전시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갈마동
18:00새로남청주시 주사랑병원 3층 집단치료실가덕면
19:00꿈나무천안 서북구 검은들1길9 9층불당동
19:00대전한빛대덕구 대화동 공단 입구 한일병원 1층대화동
19:30마음소리청주시 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운동동
14:00마음소리청주시 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운동동
16:30대전 한걸음참다남병원 1층 사회복지프로그램실대흥동
19:00대전동그라미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층가양동
19:00해나루당진시 남부행복나눔센터우강면
17:00서해태안군교육문화센터 1층 동아리1실태안읍
18:30대전한울타리대흥동 천주교회 본관 사무실 2층대흥동
19:00꿈나무천안 서북구 검은들1길9 9층불당동
19:30청주푸른청주의료원 행정별관 장애인복지센터 4층모충동
19:00대전한밭대전 지하철 중앙로역 선화동 성당 별관 1층선화동
19:00충주다솜충주어울림센터 1층 프로그램실호암동
19:30마음소리청주시 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운동동
19:30천안새하늘천안시 문화동청사별관 1층문화동
15:00홍성어울림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33번길 17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홍성읍
17:00대전 한그루대전 서구 원광대치과병원 6층 원디대 세미나실둔산동
19:30청주무심청주의료원 행정별관 4층 장애인 복지센터사직동
14:00청주서운청주시 서운동 천주교회 교리실서운동
14:00충주호반충주시 지현동성당 성모관지현동
15:00논산황산벌논산시 취암동 177-6 아뜰리에 3층취암동
17:00대전해바라기서대전 제일교회관저동
강원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시나브로속초의료원 맞은편 YWCA 2층영랑동
15:00홍천희망홍천군보건소 구내식당홍천읍
19:30새춘천춘천시 하늘평안교회 1층 꿈나무실석사동
14:00한울타리춘천시 국립춘천병원 행복누림터 교육실동산면
19:30죽헌동강릉시 죽헌길 154-3, 전원교회 지하 1층죽헌동
20:00춘천참사랑춘천시 효자동성당 교육관 2층효자동
13:00행복춘천시 죽림동 38, 죽림동성당 말딩회관 3층죽림동
20:00버팀목춘천시 죽림동성당 말딩회관 3층죽림동
제주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제주탐라아세아빌딩 제주은행 뒷편 지하주차장통로 이용 제주알코올상담센터 5층오라일동
19:30제주탐라아세아빌딩 제주은행 뒷편 지하주차장통로 이용 제주알코올상담센터 5층오라일동

출처 : http://www.aakorea.org/meetingA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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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퇴원당일 병원에 강제입원(보호입원)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게티이미지뱅크

퇴원명령을 받자마자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광역시 정신병원에 입원해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A씨는 외래치료를 받으면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올 2월 퇴원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퇴원 당일 A씨 보호자인 배우자와 아들은 A씨를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 “A씨가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입원 당시나 입원 중에도 보호자가 퇴원명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 받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치의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5월 인권위 진정을 통해 A씨가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6월 A씨의 ‘입원 등 연장 심사 청구’에서 그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 측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ㆍ면회를 제한할 경우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신병원 관할 지자체장에게 8일 권고했다.

한국일보 :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f500269f79a840c997f769d13eed2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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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자료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관련 메뉴얼 ]



 

 

  • 본 메뉴얼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숙지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숙지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현장근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 강조 - 주요 숙지사항
  • 파란색 밑줄 - 관련 서류
  • [복지부] -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숫자는 페이지)
  • [Q&A] -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 (숫자는 문답번호)
  • [행정업무] - 원무과 등 행정부서에서 처리가 필요한 업무
  • 형광표시 - 논쟁 소지 혹은 법률 자문 필요. 법률자문결과를 추가할 경우 [자문]으로 표기예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복지부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매뉴얼 내용도 수정 및 변경되며 그 일자를 표시할 예정. 

 

 

법률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

관련 숙지사항

제 41조 자의입원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 2조 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업무]

② [복지부] 환자의 신분증은 노숙인확인증 등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타 신분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행정업무]

③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의사 확인을 반드시 시행하고 서식(참고서식 4) 및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④ [복지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할만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당일퇴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42조 동의입원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참고 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업무]

③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행정업무]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  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  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  양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각종 증  명서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  서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의사 확인을 반드시 시행하고 서식(참고서식 4) 및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⑤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⑥ [Q&A9]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에도 불구하고 자타해 위험등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큰 경우또는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행정입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환자의 퇴원 신청은 있으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보호입원으로 전환 : 보호의무자 1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동의입원 시 입원에 동의 한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로 갈음하고 추가 보호의무자 1인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행정업무]

⑨ 행정입원으로 전환 :동의입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행정입원으로 재입원은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산한다.[행정업무]

⑩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으로 재입원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거친다. [행정업무]

⑪ [Q&A11] 입원유형 변경 시 동일 일자에 퇴원 및 입원 처리가 가능하다

⑫ [Q&A10] 동의입원은 입원연장 심사청구 절차가 필요 없다. [행정업무]

⑬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입원유형이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심사청구를 해야한다.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기존에서 삭제된 시행규칙

제35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②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그 중 1명의 보호의무자가 신청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제1항의 입원등 신청서를 입원등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신청서를 입원등시까지 제출하는 다른 1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사유서(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① 입원은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단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자(법 3조 1항)가 입원필요성 두가지( 1.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하다.

② [복지부 24]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원적합성 심사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한다(참고서식 1) [행정업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입원등 신청서,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전문의가 작성한 입원등 권고서(진단결과서 -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를 입원 당시까지 제출받는다. [복지부 27,Q&A12]이 서류들은 응급, 야간, 공휴일 등에 입원할 경우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서류를 입원 시까지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입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 보완 가능한 시기는 전후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보호자 결격에 관한 사항 – 법 39조 및 시행규칙 31조. [행정업무]

④ [Q&A 14] 보호입원신청 시 보호의무자 2명이 내원하여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로 한 보호자의무자가 내원하지 못했을 때,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별지 15호 서식 원본을 받아 의료기관에 보관한다. [행정업무]

⑤ [복지부 27]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법 43조 8항 –참고서식 7). 또한 입원을 시킨 즉시 환자에게 입원의 사유 및 입적심에 의해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환자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법 45조 2항 –참고서식 7(입적심 시범사업기간으로 서식 내 입적심에 관한 내용 없음.[행정업무]

⑥ [복지부 28]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적심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법 시행 직후부터 적용–참고서식 10).

⑦ 추가진단 업무를 보는 의사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둘 중 하나는 국공립병원 혹은 지정진단의료기관일 것) 소속이어야 하며, 진단 결과서를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한다. 결과는 입원병원 전문의 소견과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치료입원(입원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결정한다.

⑧ [복지부 29] 치료입원 전환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한다.

⑨ [Q&A 9]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를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하려면, 우선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퇴원 조치한 뒤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재입원이 가능하다. (서류상 퇴원,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문제는 없으나 부당청구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⑩ [복지부 30]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⑪ [복지부 31]환자가 퇴원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통지한다(별지 20호 서식)

⑫ [복지부 31]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참고서식 11)[행정업무]

⑬ 퇴원의 거부는 ( 1.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을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하다.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한다(참고서식 6)

 입원 연장 조건 :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서로다른 의료기관)가 진단결과서 작성(입퇴원관리시스템) 및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참고서식 12, 참고서식 13) -> 국립정신병원장은 입원 연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온라인) ->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연장되었다는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참고서식 7) [행정업무]

⑮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6. [Q&A1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연장시, 연장신청한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와 같아야 하며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주소지 변경 등의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행정업무]

 

제 44조 행정입원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36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행정입원 절차 : (경찰관)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 및 보호 신청서)->지차체(시군구청장) 진단의뢰 -> 전문의(진단결과서) 작성-> 지정정신의료기관 입원->지체없이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결과서 작성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2주 내에 입원연장 2인진단 ->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주기로 입원 연장

② 퇴원 신청 : 입원 기간 중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지체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③ 퇴원 거부

♠요건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  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  험이 있을 것

지체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함.

④ 입원 해제 : 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해야함.

⑤ 입원 연장 조건 :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같은 의료기관 가능) -> 국립정신병원장은 입원 연장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온라인)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오프라인)

⑥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것.

⑦ 입원기간연장심사 :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통지를 가지고 직접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⑧ [복지부] 행정입원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제 50조 응급입원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① [복지부 50] 입원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3일.

② [복지부 50]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할 수 있고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③ [복지부 51] 전문의는 ‘진단결과서(별지 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를 보관해야한다.

④ [복지부 52]입원형태전환

자의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에  환자의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  를 받음. 자의입원신청서를 기관장에  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소멸되고 자  의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됨

동의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환자의 동의  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 받음

보호입원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보  호의무자 2인의 서명이 기입된 보호  입원신청서를 기관장에 제출

행정입원

- 지정정신기관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입원 절차 시작

- 지정정신기관이 아닐 경우 :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지자체장이 지정정신기관으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하게 할 때 환자를 지정정신기관으로 이송해야한다.

⑤ [복지부 51]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참고서식 17을 활용하고 달리 할수 있다.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