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5(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알코올 관련장애) 진단기준
알코올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관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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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s)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알코올 금단의 진단기준 A, B를 참조하시오. 547쪽)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혹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비슷한 관련 물질)을 사용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최소 3개월 이상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지속적 관해 상태: 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는 예외) 사용됨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 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ICD-10-CM 부호 주의점 – 만약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 대신 동반한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혹은 특정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 만약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알코올 중독 부호만 쓰고, 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경도 알코올사용장애에는 F10.129를 사용하고,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F10.22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305.00 (F10.10) 경도: 2~3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중등도: 4~5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고도: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알코올 중독(Alcohol intoxication)
진단기준
A. 최근의 알코올 섭취가 있다.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Ex)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 기분 가변성, 판단력 손상)
C.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불분명한 언어
2. 운동 실조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6. 혼미 또는 혼수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303.00이다. ICD-10-CM 부호는 동반된 알코올사용장애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경도 알코올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129이며,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229다. 만약 동반이환된 알코올사용장애가 없으면ICD-10-CM 부호는 F10.929다.
알코올 금단(Alcohol Withdrawal)
진단기준
A.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다.
B. 진단기준 A에서 기술된 것처럼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중 2가지(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항진(Ex) 발한 또는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2. 손 떨림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 초조
7. 불안
8. 대발작
C. 진단기준 B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물질 중독 및 금단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각 장애 동반- 이 명시자는 드물게 환각(주로 환시 혹은 환촉)이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거나, 청각적, 시각적 혹은 촉각적 착각이 섬망 없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291.81이다. 지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 금단에 대한 ICD-10-CM 부호는 F10.239. 지각 장애를 동반한 알코올 금단의 ICD-10-CM 부호는 F10.232 다. ICD-10-CM 부호는 알코올 금단이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동반이환된 알코올 사용장애가 중등도 또는 고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주의한다. 알코올 금단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되는 것은 부호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 관련장애(Unspecified Alcohol-Related Disorder) - 291.9 (F10.9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알코올관련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어떤 특정 알코올관련장애 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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