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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에서 말하는 '위대한 힘'이란?

 

앞서 12단계에 관한 생각들....1에서 '위대한 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어떤것들이 '위대한 힘'이 될수 있을까?

 

1) 나의 의지.....(X)

-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술을 끊었다고 이야기한다.

나의 의지만이 필요할 뿐이란 이야기를 한다.

물론 자신의 의지만으로 술을 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말이 과연 정답일까?

나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다.

바닷가에 해수욕장안 모래밭에 서 있는 사람과

바닷가에 해수욕장안 물가에 있거나 발만 젓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의 없이도, 자신의 힘만으로 나올수 있다.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사람이나,

이미 물에 빠져 물 가운데 바닥에 있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빠져 나올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위치를 오해함으로 인해

나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말은 하는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고,

교만한것 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 친구(술을 권하지 않고 결단을 이야기하는), 협심자, 치료진, 모임등

그들은 사람이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상처를 주고 받는 존재는 우리를 도울 수 있기는 하지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수 없다.

다만, 그들은 '궁극의 존재'가 사용하는 '회복의 도구'이며,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한 힘(궁극의 존재)'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작성한 12단계에 대한 생각들....1 을 보라.

 

3) 종교(편향된 신)

12단계에 이야기하는 '위대한 힘'의 존재는

'궁극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한쪽에 편향된 신은 '궁극의 존재'가 될수 없다.

12단계에서 말하는 '위대한 힘(궁극의 존재)'은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

궁극의 존재(혹은 절대자)는 그 마저(종교)도 뛰어 넘는다.

12단계는 '신'을 발견하라고 이야기 한다.

그 '신'은 바로 궁극의 존재를 이야기 한다.

궁극의 존재는 곧 편향되지 않는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를 이야기 한다.

 

 

2. 2단계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위대한 힘을 찾으라고 한다.

그동안 모든것을 자신의 뜻에 맞추고 조정하고,

모든것을 알려고 하며,

모든것을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한다.

자신을 '위대한 힘'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위대한 힘(궁극의 존재)'에게 드리고

겸손하라고 한다.

어찌보면 신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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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전문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보호입원(보호자2명의 의한 입원)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


보호입원된 환자분들이 가끔 나에게 묻는 법적근거를 위한 답변을 위해 준비했던 내용이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2.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민법(부양자 기준 등)




보호입원-보호의무자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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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진단기준 (296.99)(F34.8)

A.   고도의 재발성 분노발작이 언어적(Ex) 폭언또는 행동적(Ex)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며상황이나 도발 자극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극도로 비정상적이다.

B.    분노발작이 발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C.    분노발작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D.   분노발작 사이의 기분이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거의 매일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으며이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ex) 부모선생님또래 집단)

E.    진단기준 A~D 12개월 이상 지속되며진단기준 A~D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

F.    진단기준 A D가 세 환경(Ex) 가정학교또래 집단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며 최소 한 군데에서는 고도의 증상을 보인다.

G.   이 진단은 6세 이전 또는 18세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될 수 없다.

H.   과거력 또는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면진단기준 A~E의 발생이 10세 이전이다.

I.      진단기준 A를 만족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양극성장애의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뚜렷한 기간이 1일 이상 있지 않아야 한다.

주의점매우 긍정적인 사건 또는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후 맥락에 맞게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분의 고조는 조증 또는 경조증의 증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J.     이러한 행동이 주요우울 삽화 중에만 나타나서는 안되며다른 정신질환(Ex) 자폐스펙트럼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애분리불안장애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점이 진단은 적대적 반항장애간헐적 폭발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와 동반이환할 수 없으나주요우울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품행장애물질사용장애와는 동반이환할 수 있다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증상을 가진 경우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만 진단을 내려야 한다만일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를 경험했다면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    증상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Ex) 슬픔공허감 또는 절망감)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Ex) 눈물 흘림) (주의점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거의 매일하루 중 대부분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Ex)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체중의 증가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님)

6.    거이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거이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망상적일 수도 있는)을 느낌(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직업적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삽화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진단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우울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점중요한 상실(ex) 사별재정적 파탄자연재해로 인한 상실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극도의 슬픔상실에 대한 반추불면,식욕 저하그리고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우울 삽화가 유사하다비록 그러한 증상이 이해될 만하고 상실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실 반응 동안에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각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래쪽 추가 설명’ 에서 보충 설명있다)

D.   주요우울 삽화가 조현정동장애조현병조현양상장애망상장애달리 명시된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 혹은 경조증 삽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주의점조증 유사 혹은 경조증 유사 삽화가 물질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경우라면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호화와 기록 절차

주요 우울장애의 부호는 단일/재발성 삽화 여부심각도정신병적 양상의 여부 그리고 관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심각도와 정신병적 양상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관해 여부 세부 진단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부호는 다음과 같다.

심각도/경과 명시자

단일 삽화

재발성 삽화*

경도(197)

296.21(F32.0)

296.31(F33.0)

중등도(197)

296.22(F32.1)

296.32(F33.1)

고도(197)

296.23(F32.2)

296.33(F33.2)

정신병적 양상 동반** (195)

296.24(F32.3)

296.34(F33.3)

부분 관해 상태 (196)

296.25(F32.4)

296.35(F33.41)

완전 관해 상태(196)

296.26(F32.5)

296.36(F33.42)

명시되지 않는 경우

296.20(F32.9)

296.30(F33.9)

 

추가 설명애도와 주요우울 삽화를 구별할 때 애도는 공허감과 상실의 느낌이 우세한 정동이라면 주요우울 삽화는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애도에서의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흔히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변화는 죽은 이에 대한 생각이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주요우울 삽화의 우울감은 좀 더 지속적이며 특정 생각이나 집착에 한정되지 않는다애도의 고통은 주요우울 삽화에서처럼 만연한 불행감이나 비참한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때때로 긍정적인 감정과 유머를 동반하기도 한다애도와 관련한 사고의 내용은 주요우울 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추가 아니라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생각이나 기억에 집중된 양상이다애도에서는 자존감이 보존되어 있으나 주요우울 삽화에서는 무가치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이 흔하다만약 자신에 대한 경멸이 애도에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인지 왜곡과 관련이 있다. (Ex) 자주 방문하지 않은 점죽은 이의 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점). 만약 사별한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 죽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 죽은 이를 따라 죽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주요우울 삽화에서의 죽음은 무가치감우울증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인의 고유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재발성 삽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 간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적어도 연속된 2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각 명시자에 대한 정의는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정신병적 양상이 존재한다면삽화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을 명시한다.

 

진단명을 기록할 때 용어는 다음의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주요우울장애단일 또는 재발성 삽화심각도/정신병적 양상 동반/관해 여부 명시자그리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삽화에 해당하는 진단 부호가 없는 다수의 명시자의 순서다.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긴장증 동반(195부호화 시 주의점추가적으로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계절성 동반(재발성 삽화에서만 가능) (196)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Dysthmia)

진단기준 (300.4)(F34.1)

이 장애는 DSM-IV 에서 정의된 만성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A.   적어도 2년 동안하루의 대부분 우울 기분이 있고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으며이는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주의점: 아동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며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B.    우울 기간 동안 다음 2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식욕 부진 또는 과식

2.    불면 또는 과다수면

3.    기력이 저하 또는 피로감

4.    자존감 저하

5.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

6.    절망감

C.    장애가 있는 2년 동안(아동청소년에서는 1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진단기준 A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D.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    조증 삽화경조증 삽화가 없어야 하고순환성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F.    장애가 지속적인 조현정동장애조현병망상장애달리 명시된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G.   증상이 물질(Ex) 남용약물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저하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이 사회적직업적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은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에는 없는 4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들을 가지게 되며지속성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만약 질환의 현 삽화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해야 한다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또는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

 혼재성 양상 동반(194)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196)

완전 관해 상태(196)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전일 경우

후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후일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지속성 우울장애의 최근 2년간):

순수한 기분저하 증후군 동반: 적어도 지난 2년간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만족하지 않은 경우

지속성 주요우울 삽화 동반: 지난 2년 내내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현재 삽화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며주요우울 삽화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이 적어도 2년간 선행하는 동안 8주 이상 주요우울 증상이 있었던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현재 삽화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지난 2년간 적어도 1회 이상의 주요우울 삽화가 있었던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197)

중등도 (197)

고도 (197)

 

 

 

 

 

 

 

 

 

 

 

 

 

 

 

 

 

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진단기준 (625.4)(N94.3)

A.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가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며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B.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저하게 불안정한 기분(Ex) 갑자기 울고 싶거나 슬퍼진다거나 거절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2.    현저한 과민성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3.    현저한 우울 기분절망감 또는 자기비난의 사고

4.    현저한 불안긴장신경이 곤두섬 또는 과도한 긴장감

C.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진단기준 B에 해당하는 증상과 더해져 총 5가지의 증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 활동에서 흥미의 저하(Ex) 직업학교또래 집단취미)

2.    집중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느낌

3.    기면쉽게 피곤함 혹은 현저한 무기력

4.    식욕의 현저한 변화즉 과식 또는 특정 음식의 탐닉

5.    과다수면 또는 불면

6.    압도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주관적 느낌

7.    유방의 압통이나 부종두통관절통혹은 근육통부풀어 오르거나 체중이 증가된 느낌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

주의점진단기준 A~C 에 해당하는 증상이 전년도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 있어야 한다.

D.   증상이 직업이나 학교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한다. (ex) 사회 활동의 회피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

E.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증상이 단순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는 있다)

F.    진단기준 A는 적어도 연속적인 2회의 주기 동안 전향적인 일일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주의점진단은 이러한 확인이 있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G.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치료약물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 기분이나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이다.

B.    병력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1개월동안 계속된다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직업적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에 대한 ICD-9-CM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 앞에 경도[물질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코카인으로 유발된 우울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물질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89

F10.14

F10.24

F10.94

펜시클리딘

292.84

F16.14

F16.24

F16.94

기타 환각제

292.84

F16.14

F16.24

F16.94

흡입제

292.84

F18.14

F18.24

F18.94

아편계

292.84

F11.14

F11.24

F11.94

진정제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84

F13.14

F13.24

F13.94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84

F15.14

F15.24

F15.94

코카인

292.84

F14.14

F14.24

F14.94

기타(또는 미상의물질

292.84

F19.14

F19.24

F19.94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흥미나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다.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임을 지지하는 병력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이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스트레스원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인 우울 기분 동반 적응장애)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의 ICD-9-CM 부호는 293.83이며 이는 명시자에 무관하다. ICD-10-CM 부호는 명시자에 의한다(다음을 참조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F06.31) 우울 양상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F06.32) 주요우울 유사 삽화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진단기준 C 제외)을 모두 충족한다.

 (F06.34) 혼재성 양상 동반: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을 보이나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정신질환의 진단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구체적인 진단명이 포함된다.(Ex) 293.9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우울 양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에 관한 진단명은 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바로 앞에 따로 진단 부호와 함께 열거되어야 한다(Ex) 244.9[E03.9] 갑상선기능저하증: 293.8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우울 양상 동반)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311)(F32.8)

이 범주는 사회적직업적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이는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를 기록하고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단기 우울 삽화’)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반복성 단기 우울증: 2~3일간 지속되는 우울 기분 양상이 다른적어도 4개 이상의 우울 증상과 함께,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월경 주기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적어도 연속된 12개월 이상 나타나고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2.    단기 우울 삽화(4~13):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4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4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지속되며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반복성 단기우울증의 진단기준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3.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1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최소 2주 동안 지속되어 나타나고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불안우울혼합장애 증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이 범주는 사회적직업적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우울장애의 명시자

(Specifiers for Depressive Disorders)
[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주요우울 삽화 또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1.    신경이 날카롭거나 긴장되는 느낌

2.    매우 안절부절못함

3.    염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움

4.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5.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2가지 증상

중등도: 3가지 증상

중등도-고도: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고도: 불안을 동반한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주의점: 일차 진료와 특수 정신건강 분야에서 불안증은 양극성장애 및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한 양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자살 위험도 상승긴 이환 기간과 치료에 대한 무반응의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의 추적 관찰을 위해 불안증의 유무와 심각도를 정확하게 세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혼재성 양상 동반

A.   다음 조증/경조증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남:

1.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2.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주관적인 경험

5.    활력 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또는 성적 활동)

6.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의 지나친 몰두(Ex) 과도한 쇼핑 등의 과소비무분별한 성행위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7.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Ex) 평소보다 적게 수면을 취하고도 피로를 회복했다고 느낌불면과 구별이 필요)

B.    혼합 증상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평소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C.    조증 또는 경조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게는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라고 진단해야 한다.

D.   혼합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치료약물 또는 기타치료)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와 연관된 혼재성 양상은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에 대한 추적 관찰을 위해 혼재성 양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A.   다음 중 한 가지가 최근 삽화의 가장 심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

1.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의 상실

2.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여(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일시적으로라도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함)

B.    다음 중 3가지 (또는 그 이상)

1.    현저한 낙담절망 그리고/또는 시무룩함 또는 소위 말하는 공허감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적으로 뚜렷한 우울 기분

2.    보통 아침에 더 심해지는 양상의 우울증

3.    아침에 일찍 깸(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름)

4.    현저한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5.    뚜렷한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6.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주의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명시자는 이러한 양상이 삽화의 가장 심한 단계에서 나타날 때 적용된다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상실된다기분의 반응성 결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매우 열망했던 일이 일어나도 기분이 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부분적으로만 좋아진다.(Ex) 평소의 20~40%까지, 1회에 수분 동안만 지속됨).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명시자의 특징이 되는 기분의 뚜렷한 질은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 삽화 동안 경험되는 기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단순히 우울 기분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거나이유 없이 나타난다고 해서 멜랑콜리아 양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정신운동의 변화가 거의 항상 있으며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멜랑콜리아 양상은 기분 삽화 때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양상들은 외래 환자에 비하여 입원 환자들에서 더 빈번하고경도의 주요우울 삽화보다 고도의 삽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정신병적 양상을 수반한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비전형적 양상 동반

이 명시자는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 시간 동안 다음의 양상이 두드러질 때 적용할 수 있다.

A.   기분의 반응성(실제 또는 잠재적인 긍정적 사건에 반응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B.    다음 양상 중 2가지(또는 그 이상):

1.    뚜렷한 체중 증가 또는 식욕의 증가

2.    과다수면

3.    연마비(팔 또는 다리가 납같이 무거운 느낌)

4.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절민감성(기분 장애의 삽화에만 국환되지 않은)이 심각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손상을 초래함

C.    동일한 삽화 동안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또는 긴장증 동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주의점: ‘비전형적 우울증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우울증이 외래 환자에서 드물고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에서 진단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전형적인 초조함을 보이는 내인성’ 우울증에 대비하여 비전형적이라고 명명함)오늘날에는 용어의 의미처럼 드물거나 특이한 임상 양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분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사건들(Ex. 자녀들의 방문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적 상태가 양호할 때 기분은 보다 긴 시간 동안 보통 상태(슬프지 않은)가 되기도 한다식욕 증가가 음식 섭취의 현저한 증가나 체중 증가로 드러나기도 한다과다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또는 우울하지 않을 때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많다)이나 되는 긴 밤잠이나 낮잠의 시간을 포함한다연마비는 흔히 팔이나 다리가 무겁고 둔하며 밑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정의된다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존재하지만 가끔은 1회에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다른 비전형적인 양상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병적 수준으로 느끼는 거절민감성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며대부분의 성인기 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거절에 대한 민감성은 우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발생하지만 우울 기간 동안 악화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 또는 환각이 존재한다.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모든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죄책감,질병죽음허무주의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와 일치한다.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죄책감질병죽음허무주의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를 포함하지 않거나내용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와 기분과 일치하는 주제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긴장증 동반이 명시자는 삽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긴장성 양상이 존재한다면 조증 또는 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장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이 명시자는 기분 증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의 현재 기분 삽화에 적용하거나만약 현재 상태가 기분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의 조증경조증 또는 주요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주의점기분 삽화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발병할 수 있다출산 후 추적 관찰의 기간에 따라 추산의 차이가 있지만 3~6%의 여성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주요 우울 장애가 발병한다. ‘산후’ 주요우울 삽화의 50%는 실제로는 분만 전에 시작된다그러므로 이러한 삽화들을 총괄하여 주산기 발병 삽화로 일컫는다주산기 주요우울 삽화가 있는 여성들은 종종 심한 불안과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전향적 연구들에서 임신 중 기분 및 불안 증상과 출산 후 우울’ 이 출산 후 주요우울 삽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산기 발병 기분 삽화는 정신병적 양상을 포함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영아 살해는 종종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환청이나 영아에게 악마가 씌웠다는 망상과 관련된 산후 정신병적 삽화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망상이나 환청이 없는 고도의 산후 기분 삽화에서도 영아 살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주요우울 삽화 또는 조증 삽화) 500~1000건의 분만 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나고초산부들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산후 삽화를 경험할 위험성은 이전에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던 여성들에서 특히 높지만산후 기분 삽화(특히 제 I형 양극성 장애)의 과거력이 있거나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높아진다.

어떤 여성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다면그 후 각 분만 시마다 재발할 위험도는 30~50%산후 삽화는 산욕기에 발생하는 섬망과 반드시 감별되어야 하며이는 자각이나 집중력이 감소된 정도에 의해 구별된다산후기는 신경내분비계 변화와 정신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치료 계획이 모유 수유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및 가족 계획에 있어 산후 기분장애 병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절성 동반이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 적용된다.

A.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 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Ex) 가을 또는 겨울에사이에 규칙적인 시간적 관계가 있다.

주의점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Ex) 매해 겨울 반복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B.    완전 관해(또는 우울증에서 조증이나 경조증으로의 변화)가 그 해의 특징적인 기간에 일어난다.(Ex) 우울증이 봄에 사라진다)

C.    지난 2년 동안 진단기준 A B에 정의된계절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우울 삽화가 발생하였고동일한 삽화가 비계절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D.   계절성 주요우울 삽화가(앞에서 기술했듯이일생 동안 비계절성 주요우울 삽화보다 훨씬 더 많다.

주의점: ‘계절성 동반’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의 주요우울 삽화 양상에 적용될 수 있다필수 증상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요우울 삽화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이다대부분의 경우에서 삽화는 가을 또는 겨울에 시작되고 봄에 회복된다드물게는 여름에 재발하는 주요우울 삽화가 있다이러한 삽화의 시작과 회복 양상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어야 하며중간에 어떤 비계절성 삽화도 없어야 한다또한 계절성으로 발생한 삽화가 일생 동안 경험한 비계절성 우울증 삽화보다 많아야 한다.

이 명시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Ex)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실업 또는 학교 일정)으로 더 잘 설명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계절성으로 발생하는 주요우울 삽화는 현저한 무력감과다수면과식체중증가탄수화물 갈구가 특징이다계절성 양상이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서 더 흔한지양극성장애에서 더 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양극성장애군 내에서는 제 II 형 양극성장애에서 제 I형 양극성장애보다 계절성 양상이 더 흔한 편이다또한 일부에서는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의 발병이 특정 계절과 관련되기도 한다.

겨울형 계절성 양상의 유병률은 위도 및 연령성별에 따라 다양하다고위도 지방에 거주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이 역시 계절성의 강한 예측 인자로서연령이 어릴수록 겨울형 우울삽화의 위험도가 높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직전 주요우울 삽화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거나주요우울 삽화가 회복된 후 해당 삽화의 주요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다.

완전 관해 상태과거 2개월 동안 장애의 중요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기준 증상의 개수 및 해당 증상의 심각도또한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근거한다.

  경도: 진단기준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증상의 강도가 고통스러우나 환자 스스로 다룰 수 있고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서 적은 손상을 야기한다.

중등도증상의 개수 및 강도 또는 기능적 손상이 경도와 고도’ 사이다.

고도증상의 개수가 진단기준 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고증상의 강도가 매우 고통스럽고 스스로 다룰 수 없으며증상이 사회적직업적 기능을 뚜렷이 방해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 받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은 이미 수천 번도 더 해보았다.

알코올 중독자를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건 사는 동안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



그들은 언제나 조절을 꿈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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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기타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관련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코올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s)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알코올을 구하거나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혹은 강한 바람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함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10. 내성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알코올 금단의 진단기준 A, B를 참조하시오. 547)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혹은 벤조디아제핀 같은 비슷한 관련 물질)을 사용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관해 상태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최소 3개월 이상최대 12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혹은 강한 바람혹은 욕구는 예외사용됨.

지속적 관해 상태이전에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도 진단기준에 맞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진단기준 A4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혹은 강한 바람혹은 욕구는 예외사용됨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이 부가적인 명시자는 개인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있을 때 사용된다.

현재 심각도에 따른 부호화: ICD-10-CM 부호 주의점 – 만약 알코올 중독알코올 금단 혹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다음의 부호를 쓰지 않는다대신 동반한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부호의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알코올 금단 혹은 특정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부호화 시 주의점을 참조하시오). 예를 들어만약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알코올 중독 부호만 쓰고동반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경도인지중등도인지고도인지를 4번째 글자에 표시한다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경도 알코올사용장애에는 F10.129를 사용하고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F10.229를 사용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305.00 (F10.10) 경도: 2~3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중등도: 4~5개의 증상이 있다.

303.90 (F10.20) 고도: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알코올 중독(Alcohol intoxication)

진단기준

A.   최근의 알코올 섭취가 있다.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적 행동 변화 및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Ex)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기분 가변성판단력 손상)

C.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불분명한 언어 

2.    운동 실조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6.    혼미 또는 혼수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다른 물질 중독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303.00이다. ICD-10-CM 부호는 동반된 알코올사용장애에 따라 정해진다만약 경도 알코올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129이며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 사용장애가 동반되면 ICD-10-CM 부호는 F10.229만약 동반이환된 알코올사용장애가 없으면ICD-10-CM 부호는 F10.929.

 

  

  

알코올 금단(Alcohol Withdrawal)

진단기준

A.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다.

B.    진단기준 A에서 기술된 것처럼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혹은 감량한)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중 2가지(혹은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항진(Ex) 발한 또는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2.    손 떨림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촉각적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 초조

7.    불안

8.    대발작

 

C.    진단기준 B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징후 및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다른 물질 중독 및 금단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지각 장애 동반- 이 명시자는 드물게 환각(주로 환시 혹은 환촉)이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거나청각적시각적 혹은 촉각적 착각이 섬망 없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ICD-9-CM 부호는 291.81이다지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 금단에 대한 ICD-10-CM 부호는 F10.239. 지각 장애를 동반한 알코올 금단의 ICD-10-CM 부호는 F10.232 . ICD-10-CM 부호는 알코올 금단이 중등도 또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서동반이환된 알코올 사용장애가 중등도 또는 고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주의한다알코올 금단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동반되는 것은 부호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는 알코올 관련장애(Unspecified Alcohol-Related Disorder)  - 291.9 (F10.99)
이 범주는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알코올관련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어떤 특정 알코올관련장애 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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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류 : ● 비공개 - 당사자만 참석 가능, 참관 불가 ○ 공개 - 가족,치료진 등 중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 ◐ 변동 가능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5:00밝은마음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신관4층(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17:00영등포2,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영등포구청 옆 보건소 지하 1층(영등포구 당산로 123)영등포동
17:00온유2, 5호선 충정로역 6번출구 아현실버복지관 5층 교육실(마포구 환인길 3)아현동
19:00마음을함께하는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서초동
19:00강서9호선 등촌역 3번 출구 강서보건소 지하 회의실(강서구 공항대로 561)등촌동
19:30럭키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건물 6층 회의실(강동구 성안로 150)길동
19:30번동강북구 번동3단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강당(강북구 오현로 208, 302동)번동
19:30한마음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층(중구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20:30반딧불9호선 구반포역 2번 출구 반포프라자 4층(서초구 신반포로3길 8)반포동
13:30독산성장1호선 독산역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독산1동
15:00행당초심5호선 행당역 2번 출구 행당2동주민센터(성동구 행당로9길 9)행당2동
16:30한길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 영등포 성 요셉의원 4층 별실(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영등포동
17:00참다운 길5호선 거여역 7번 출구 송파구보건지소 2층(송파구 양산로 5)거여동
19:00마음을함께하는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서초동
19:00마음의 언어2호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잠실종합사회복지관 2층(송파구 올림픽로길 12)잠실본동
19:30겨자씨2,6호선 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9층 강당(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19:30구로구로역 2번 출구 제일은행 옆 창무빌딩 402호(구로구 구로중앙로 214)구로동
19:30면목한울7호선 면목역 2번 출구 면목 본동 주민센터(중랑구 면목로 397)면목동
19:30정동하나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21호(중구 정동길 9)정동
15:00첫마음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명동성당 범우관 701호(중구 명동2가)명동
15:00영등포함께하는1호선 영등포역 2번 출구 해상병원(영등포구 신길로 173)신길동
17:00맑은정신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30호(중구 정동길 9)정동
17:00봉은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 봉은사 구내식당(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19:00햇빛9, 분당선 선정릉역 2번 출구 삼성2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강남구 봉은사로 419)삼성동
19:30마포6호선 마포구청역 3번 출구 성산1동주민자치센터3층(마포구 성산로4길 15)성산동
19:30열망4호선 수유역 5번 출구 화계사입구 사거리 강북구알코올상담센터(강북구 삼양로 335-1)수유동
19:30평온함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용두청소년독서실 7층 강당(동대문구 한빛로 62)용두동
19:30한울3, 신분당선 양재역 3번 출구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강남구 강남대로48길 14)도곡동
19:30아가페5호선 장한평역 4번 출구 지혜병원 3층 재활치료실(동대문구 장한로2길 14)장안동
20:00한사랑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한사랑가족공동체(중구 중림로 7길 23-9)중림동
20:00청춘공감2,6호선 신당역 3번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6층 연습실(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15:00밝은마음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신관 4층(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17:00맑은정신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30호(중구 정동길 9)정동
17:00온유2, 5호선 충정로역 6번출구 아현실버복지관 5층 교육실(마포구 환인길 3)아현동
19:00조약돌5호선 신금호역 2번 출구 맞은편 떡집 2층금호동
19:30고마움베이직병원 (도봉구 삼양로 610)상계동
19:30샛별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노동사목회관 6층(성북구 보문동5가)보문동
19:30어울림2호선 상왕십리역 2번 출구 성동구 성동보건소 5층 보건교육실(성동구 마장로23길 10)홍익동
19:30한마음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층(중구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19:30럭키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건물 6층 회의실(강동구 성안로 150)길동
20:30반딧불9호선 구반포역 2번 출구 반포프라자 4층(서초구 신반포로3길 8)반포동
12:00중심4호선 상계역 4번 출구 중계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노원구 덕릉로 662)중계동
15:00감사함8호선 강동구청역 2번 출구 강동구보건소 지하 다목적실(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15:00우리들6호선 효창공원역 2번 출구 청파동 성당(용산구 청파로47가길 52)청파동3가
17:00해바라기8호선 문정역 2번 출구 자비교회(송파구 송이로31길 24)문정동
17:00맑은정신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교육관 630호(중구 정동길 9)정동
17:30둥지분당선 한티역 3번 출구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소회의실(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19:30같은마음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방학사거리 도봉구민회관 부근 다나병원 지하(도봉구 해동로 129)창동
19:30겨자씨2,6호선 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9층 강당(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19:30한길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 영등포 성 요셉의원 4층 별실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영등포동
20:00광흥창6호선 광흥창역 3번 출구 신수동 성당 지하 3번방(마포구 독막로 189)신수동
11:30약수동 명상3,6호선 약수역 9번 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5층(중구 동호로11길 22)다산동
11:30우리2호선 잠실새내역 4번출구 잠실종합사회복지관 2층(송파구 올림픽로길 12)잠실본동
13:00감나무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감나무집(마포구 연남로1길 50-8)연남동
15:00첫마음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명동성당 범우관 701호(중구 명동2가)명동
17:00두레2,6호선 신당역 3번 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8층 해미실(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17:00신림동행2호선 신림역 7번 출구 신림 성모 성당(관악구 봉천로18길 12)신림동
18:00청춘공감2,6호선 신당역 3번출구 유락종합복지센터 6층 연습실(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19:30고마움베이직병원 (도봉구 삼양로 610)상계동
13:00한사랑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한사랑가족공동체(중구 중림로 7길 23-9)중림동
15:00평온함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용두청소년독서실 7층 강당(동대문구 한빛로 62)제기동
17:00같은마음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방학사거리 도봉구민회관 부근 다나병원 지하(도봉구 해동로 129)창동
17:00한울3,신분당선 양재역 3번출구 양재동 천주교회 지하(강남구 강남대로48길 14)도곡동
18:00은혜2,5호선 까치산역 4번 출구 강서 필 병원(강서구 강서로17길 24)화곡동
18:00하늘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대학로 카톨릭 청소년 회관 111호(종로구 대학로 156)혜화동
19:00교본연구1호선 대방역 2,3번 출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세미나실 2(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19:00해바라기8호선 문정역 2번 출구 자비교회(송파구 송이로31길 24)문정동
인천/경기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1:00샘누리대야보건소 5층(시흥시 호현로 55)시흥
13:15이천밀알성안드레아병원 사회사업실(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320번길 109-84)이천
19:00평촌하루평촌한림대성심병원 별관 5층(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평촌
19:30부천부천 성모병원 가정관 4층(부천시 소사로 327)소사동
19:30새생명인천성모병원 신관 뒤 의생명융합연구관 3층(부평구 동수로 56)부평6동
19:00김포겨자씨뉴고려병원(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장기동
11:00햇살성남시중독관리센터 가족프로그램실(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동
14:00징검다리여성의광장 옆 연수수도사업소 2층 인천알코올상담센터 내(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
18:30약속4호선 한대앞역 2번출구 안산연세병원 7층(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이동
19:00강화강화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행정실(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강화읍
19:00일산백석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카프성모병원 지하1층(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백석동
19:30새길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50m 새희망병원 지하 세미나실(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54)간석동
19:30의정부겨자씨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정부시 의정로 52번길 18)의정부동
19:30회복루카스병원 지하 세미나실(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88)송내동
20:00성남복정선한 목자 교회 2층 선교봉사위원회(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9)복정동
12:00광명낙타7호선 광명사거리역 광명장애인복지관 2층 자원봉사자실(광명시 목감로 120)광명동
14:00희망인천 부평구 청천2동주민센터 3층(부평구 청천2동 178-44)청천동
17:00새싹광주보건소 2층(광주시 파발로 194)경안동
19:00안산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19:00평택단순한평택시 평택로 22(합정동 829),상가 201호(시외버스터미널앞)합정동
19:30김포김포종합사회복지관 1층(김포시 사우중로 100)사우동
19:30늘푸른다사랑병원 2층 대강당(의왕시 등칙골1길 22)오전동
19:30성남정직8, 분당선 모란역 4번 출구 성남동 성당 옆 안나의 집 2층(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하대원동
19:30소망만수1동 성당 지하 104호(인천시 남동구 하촌로 66)만수1동
19:30노을진병원 1층 재활훈련실(부천시 원미구 석촌로 177번길 39)중동
11:00부천부천 성모병원 성 요셉관 5층(부천시 소사로 327)소사동
11:00성남늘푸른8, 분당선 모란역 4번 출구 성남동 성당 옆 안나의 집 2층(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하대원동
13:00축령산맑은축령정신병원 1층 교육장(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172번지 58)남양주
15:30크로바 여성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여성만 참석가능)(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3-1)매산로3가
16:00파주나눔파주중독관리센터 2층 프로그램실(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조리읍
18:30광명낙타7호선 광명사거리역 광명장애인복지관 2층 자원봉사자실(광명시 목감로 120)광명동
19:00받아들임계요병원 본관1층 대강당(의왕시 오전로 15)왕곡동
19:00크로바 저녁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3-1)매산로3가
19:30새생명인천성모병원 신관 뒤 의생명융합연구관 3층(부평구 동수로 56)부평6동
19:30수원수원 구 화서성당 수녀관 1층(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27번길 35)화서동
14:00인천새마음은혜신경정신병원 1층 사회사업실(인천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심곡동
14:30크로바 낮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3-1)매산로3가
16:00일산백석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카프성모병원 지하1층(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백석동
19:00평촌하루평촌한림대성심병원 별관 5층(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평촌동
19:30문산문산읍 문산성당(파주시 문산읍 문향로67번길 38)문산읍
19:30새길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50m 새희망병원 지하 세미나실(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54)간석동
19:30의정부겨자씨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정부시 의정로 52번길 18)의정부동
19:30회복루카스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부천시 경인로 88)송내동
20:00열매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 1실(과천시 통영로5)중앙동
14:00인천등불7호선 신중동역 6번 출구 W진병원 2층(부천시 신흥로 244)중동
15:30김포김포종합사회복지관 1층(김포시 사우중로 100)사우동
18:00사랑의 명상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9,10번 출구 과천시민회관(과천시 통영로 5)중앙동
19:00안산정직한4호선 고잔역 1번 출구 섬김의 교회 카센터 3층(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9)고잔동
19:30정서진인천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 참사랑병원(인천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9)가정동
19:30소망만수1동 성당 지하 104호(인천시 남동구 하촌로 66)만수1동
19:30청솔분당선 야탑역 3번 출구 분당차병원 지하 2층 교수회의실(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
19:30성남8, 분당선 모란역 4번 출구 성남동 성당 옆 안나의 집 2층(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하대원동
14:00계산인천 1호선 계산역 4번 출구 극동아파트 상가 2층 기쁨교회내(인천시 계양구 하느재로19번길 6)계산동
14:00열매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 1실(과천시 통영로5)중앙동
17:30행복나눔신천연합병원 지하 시청각실(시흥시 복지로 57)대야동
19:00평택단순한평택시 평택로 22(합정동 829),상가 201호(시외버스터미널앞)평택
19:00일산우리우리교회 2층(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2)일산동
19:30새빛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1번 출구 주안1동 성당1층(인천시 남구 경인로 369)주안동
부산/경남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거제거제보건소(경남 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19:30김해디딤돌김해시 외동 김해보건소 210호(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19:30진주남강진주시 상대동 꿈이있는교회 1층 꿈이있는독서실(경남 진주시 대신로299번길 8-1)상대동
19:30등대부산 1,2호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9:30은빛다대2동 주민센터 건너편 다대성당(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53)다대동
11:00엄궁샛별엄궁성당 2층 사목회의실(부산 사상구 엄궁로191번길 16)엄궁동
16:30나눔부산 1호선 초량역 9번 출구 구봉성당 1층(부산시 동구 구봉로 35)초량동
19:30반송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성당 교리실 3-2 내 3교리실(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884)반송동
19:30해운대부산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 해운대 제일교회 102호(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17번길 10-9)중1동
19:30새빛하단성당 신관 105호(부산시 사하구 동매로 82-6)하단동
19:30마산새출발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323합성동
15:00등대부산 1,2호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6:00우리함께창원보건소 4층(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신월동
19:30김해강동김해 한사랑병원 1층 사랑채(김해시 김해대로 2272번길 43-47)강동
19:30횃불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참살이 클럽하우스 3층(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31)온천동
19:30희망부산 서구 원불교 토성교당 2층(부산 서구 구덕로185번길 52)아미동2가
19:30양산주간노인보호센터(양산시 북안남2길 44)북부동
16:30김해디딤돌김해시 외동 김해보건소 2층, 212호(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16:30나눔부산 1호선 초량역 9번 출구 구봉성당 1층(부산시 동구 구봉로 35)초량동
19:30김해디딤돌김해시 외동 김해보건소 2층, 212호(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19:30진주남강진주시 상대동 꿈이있는교회 1층 꿈이있는독서실(경남 진주시 대신로299번길 8-1)상대동
19:30해운대부산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 해운대 제일교회 102호(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17번길 10-9)중1동
19:30통영충무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통영시 안개4길 94)무전동
19:30큰빛부산 1호선 괴정역 8번 출구 사하성당 내(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170)괴정동
19:30등대부산 1,2호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9:30구포부산 2호선 화명역 2번 출구 화명성당 104호(부산시 북구 와석장터로 12)화명동
19:30반송반송성당 교리실 3-2 내 3교리실(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884)반송동
19:30엄궁샛별엄궁성당 2층 사목회의실(부산 사상구 엄궁로191번길 16)엄궁동
19:30마산새출발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323합성동
11:30사과나무부산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 대연성당대연동
15:00등대부산 1,2호선 서면역 12번 출구 포항물회집 옆 주차장서면
19:30김해강동김해 한사랑병원 1층 사랑채(김해시 김해대로 2272번길 43-47)강동
19:30횃불동래구 온천2동 참살이 클럽하우스 3층(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31)온천동
15:00부산새길가톨릭센터 4층 402호(부산시 중구 중구로 71)대청동4가
15:00진해서부보건지소 3층(공휴일 15:00~)(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중앙동
19:30양산주간노인보호센터(양산시 북안남2길 44)북부동

울산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 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울산시 중구 학성로 118)옥교동
19:30울산편안한농우곱창 건물 지하(울산시 중구 산전길 26)남외동
19:30울산하늘소리울산 학성동 377-22 금아빌딩 205호(구남운 스포렉스 건너편)신정동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 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울산시 중구 학성로 118)옥교동
19:30울산편안한농우곱창 건물 지하(울산시 남외동 560-42)남외동
19:30울산하늘소리금아빌딩 205호 구남운 스포렉스 건너편 (울산 학성동 377-22)학성동
14:00울산편안한농우곱창 건물 지하(울산시 남외동 560-42)남외동
19:30울산반석시계탑사거리부근 사람이 소중한 병원 6층 식당(울산시 중구 학성로 118)옥교동
대구/경북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1:00상주열망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2거동동
19:00대구솔잎대구 2호선 강창역 6번 출구 대호원룸 003호(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05길 24)호산동
19:30포항해맞이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77번길 5-6해도동
19:00구미금오산경북 구미시 야은로 45길 13 신평성당신평동
19:30대구새희망대구 1호선 동촌역 4번 출구 동촌성당 지하교리실(대구시 동구 해동로 213)검사동
19:30영일만무지개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대신동
19:00대구새마음대구 2호선 반월당역 카톨릭근로자회관 101호(대구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0)남산동
19:00대구솔잎대구 2호선 강창역 6번 출구 대호원룸 003호(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05길 24)호산동
19:00구미금오산경북 구미시 야은로 45길 13 신평성당신평동
19:30영일만무지개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대신동
18:30징검다리명상마야병원 5층 집단치료실(경북 영천시 북안면 내서로 55-25)북안면
19:00대구겨자씨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층(대구시 달서구 송현로 113)송현동
19:00문경새재문희도서관 1층 문예강좌실(경북 문경시 문경읍 체육관길 11)문경읍
19:30포항해맞이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77번길 5-6해도동
11:00해밀대동병원 3층 3-11호(대구 동구 화랑로 169)효목동
19:30대구새희망대구 1호선 동촌역 4번 출구 동촌성당 지하교리실(대구시 동구 해동로 213)검사동
15:00대구겨자씨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2층(대구시 달서구 송현로 113)송현동
15:00영일만무지개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31번길 14, 1층대신동
19:00대구새마음대구 2호선 반월당역 카톨릭근로자회관 101호(대구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0)남산동
광주/전라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00금남로동부화재 건너편 대화빌딩 4층 동구중독관리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66)금남로5가
19:00빛고을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광주시 서구 풍서우로 224)벽진동
19:00영광열망영광신하병원 별관 1층 교육실(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51-15)영광읍
15:00화순새싹화순보은병원(화순군 도곡면 고인돌1로 282-14)도곡면
19:00순천순천 성 가롤로병원 10층 교육실(순천시 순광로 221)조례동
19:00평온함성 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광주시 북구 태봉로 32)유동
19:00해남금강해남군청에서 해남법원 방향 서림공원 옆 새롬교회(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5)해남읍
19:30익산한울타리원광대병원 본관 10층 작업요법실(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14:00등불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광주시 북구 중가로 26)유동
19:00빛고을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광주시 서구 풍서우로 224)벽진동
19:00희망광주은행 본점 건너편 유선생 신체교정원 2F(광주시 동구 대인동 329)대인동
19:00고흥고흥산업과학고 바로 위쪽 원불교 고흥교당(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47-29)고흥읍
19:00다락방광산구중독관리센터(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송정동
19:00빛고을여성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1층 마음홀(광주시 서구 풍서우로 224)벽진동
19:00영광열망영광신하병원 별관 1층 교육실(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51-15)영광읍
19:00평온함성 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광주시 북구 태봉로 32)유동
19:30전주나누리마음건강복지센터 2층 작업실(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20-29)중노송동
13:30여성평온함성요한병원 옆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4층(여성만 참석, 광주시 북구 중가로 26)유동
15:00화순새싹화순보은병원(화순군 도곡면 고인돌1로 282-14)도곡면
19:00금남로동부화재 건너편 대화빌딩 4층 동구중독관리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66)금남로5가
19:00빛고을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내(광주시 서구 풍서우로 224)벽진동
17:00등불교본연구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광주시 북구 중가로 26)유동
19:00평온함성요한 병원 신경정신과 지하(광주시 북구 태봉로 32)유동
19:00무등마재우체국건너편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내(광주시 서구 회재로 897-1)금호동
19:00순천순천 성 가롤로병원 10층 교육실(순천시 순광로 221)조례동
14:00우리들의 모임광주 남구중독관리센터 3층(광주시 남구 독립로 25-1)백운동
17:00등불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광주시 북구 중가로 26)유동
17:00목포축복대성동 천주교회 사무실 2층 휴게실(목포시 양을로33번길 6)산정동
19:30전주나누리마음건강복지센터 2층 작업실(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20-29)중노송동
대전/충청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00대전징검다리대전역 오른쪽 100m 약손한의원 1층 희망진료소(대전시 동구 대전로 835)정동
19:30천안새하늘문화동청사별관 1층(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문화동
19:30청주푸른청주의료원 행정별관 장애인복지센터 4층(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16:00청주사랑방흥덕구보건소 별관 4층 교육실(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46)수동
16:30단주뉴스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대전시 서구 갈마로 40, 3층)갈마동
18:00새로남주사랑병원 3층 집단치료실(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673-61)가덕면
19:00충주다솜충주어울림센터 1층 프로그램실(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호암동
19:00대전한빛한일병원 1층(대화동 공단 입구, 대전시 대덕구 대화1길 6)대화동
19:30꿈나무마음애병원(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60)불당동
19:30마음소리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4)운동동
14:00마음소리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4)운동동
16:30대전 한걸음참다남병원 1층 사회복지프로그램실(대전시 중구 보문로 254)대흥동
19:00대전동그라미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층(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333)가양동
17:00서해태안군교육문화센터 1층 동아리1실(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태안읍
18:30대전한울타리대흥동 천주교회 본관 사무실 2층(대전시 중구 대종로 471)대흥동
19:00해나루당진시 북부사회복지관 1층 상담실(당진시 당진중앙1로 59)읍내동
19:30꿈나무마음애병원(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60)불당동
19:30청주푸른청주의료원 행정별관 4층 장애인복지센터(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모충동
19:00대전한밭선화동 성당 별관 1층(대전 지하철 중앙로역, 대전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1)선화동
19:00충주다솜충주어울림센터 1층 프로그램실(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호암동
19:30마음소리예사랑병원 2층 교육실(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4)운동동
19:30천안새하늘문화동청사별관 1층(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문화동
11:00홍성느티나무신동환병원 5층(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1)홍성읍
15:30홍성어울림청력관리센터 소리대장간(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11)광천읍
17:00대전 한그루원광대치과병원 6층 원디대 세미나실(대전시 서구 둔산로 77)둔산동
19:30청주무심청주의료원 행정별관 4층 장애인 복지센터(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14:00청주서운서운동 천주교회 교리실(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1)서운동
14:00충주호반지현동 성당 성모관(충주시 예성로 76)지현동
15:00논산황산벌논산시 취암동 177-6 아뜰리에 3층취암동
17:00대전해바라기서대전 제일교회(대전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강원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시나브로속초의료원 맞은편 YWCA 2층(속초시 번영로 184 세광빌딩)영랑동
15:00홍천희망홍천군보건소 구내식당(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홍천읍
19:30새춘천하늘평안교회 1층 꿈나무실(춘천시 후석로 11-6)석사동
14:00한울타리국립춘천병원 행복누림터 교육실(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동산면
19:00죽헌동전원교회 지하 1층(강릉시 죽헌길 154-3)죽헌동
20:00춘천참사랑효자동 성당 교육관 2층(춘천시 공지로 310)효자동
13:00행복죽림동 성당 말딩회관 3층(춘천시 죽림동 38)죽림동
19:00밀알문막재가방문요양센터(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52)문막리
20:00버팀목죽림동 성당 말딩회관 3층(춘천시 죽림동 38)죽림동
제주
요일시간그룹명장소위치종류
19:30제주탐라제주알코올상담센터 5층(아세아빌딩 제주은행 뒷편 지하주차장통로 이용, 제주시 서광로 175)오라일동
19:30제주탐라제주알코올상담센터 5층(아세아빌딩 제주은행 뒷편 지하주차장통로 이용, 제주시 서광로 175)오라일동


자료출처 : http://www.aakorea.org/meetingA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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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단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

1) 겸손 : 위대한 힘을 발견하는 것

2) 믿음 : 위대한 힘(긍극의 존재, 절대자 등)을 통해 내가 회복될것을 믿음. 

3) 수용(용서포함) : 나를 용서하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 

4) 온유 : 자기의 존재가 신으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겸허함 혹은 겸손함.


2. 명상과 기도는 뭐가 다른가?

1) 명상 : 비움, 나를 비움으로써 신의 뜻을 찾는것 

 - 신과 그의 은총과 지혜, 사랑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 하려는 것. 감정적 균형감 찾기

2) 기도 : 간구(제사), 마음과 정신을 신께로 바쳐 올리는 것.

 - 명상을 포함하고 있음. 신과 나의 좁을 통로를 더 열고, 신과 소통하는 것


3.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가?

나(자신), 너, 우리, 국가, 신(위대한 힘)

공헌하고, 기여함으로써 보상해야 한다.


4. 해(害)는 어디서 오는가? 

본능, 욕구...

본능이나 욕구가 나쁜것인가? 아니다. 

본능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5. 모든것을 시인할 대상은 신(위대한 힘)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타인에게 일방적인 시인은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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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1. 12단계는 계단식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 12단계는 스펙트럼이다.  계단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순간의 진폭이다. 

초기 12단계에서는 1단계와 12단계 사이의 진폭이 클수밖에 없으나, 회복이 진행되어지면서 왔다 갔다하는 진폭이 줄어든다.

지금-이순간에 갈망으로 힘들고 어려울때 1단계이며, 지금-이순간에 통찰을 얻어 동료에게 메세지를 전달한다면 12단계인 것이다. 

예를 들어 12단계가 완벽한 계단식이라면, 어떻게 12단계에 있던 자신이 재발할 수 있을까?

1단계에 있던 자신이 어떻게 보상을 실천하는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9단계(보상)에 갈 수 있을까?

하루 하루를 살며, 1단계와 12단계의 사이의 진폭을 겪으며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다.



2. 나의 의지가 위대한 힘이다?????

-> 회복을 위해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없다.

니체는 사람에게는 많은 의지가 있고, 그 의지중 힘있는 의지가 사람을 이끈다고 했다. - 힘의 의지

프로이드는 사람은 쾌락(성, 물질, 도박등)의 의지가 사람을 이끈다고 했다.

아들러는 사람은 열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이 중요하며, 권력의 의지가 사람을 이끈다고 했다.

빅터플랭크는 쾌락의 의지와 권력의 의지가 있지만, 사람은 의미의 의한 의지가 사람을 이끈다고 했다.

또한 삶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릴때 그 의미의 의지의 자리를 쾌락이나 권력의 의지가 대체된다고 말했다.



3. 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이 위대한 힘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결코 위대한 힘이 될수 없다.

위대한 힘은 절대자(신, 자신이 이해한대로의 신)이다.

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은 위대한 힘에 나아가기 위한 중간 기착점(?)이라 할 수 있다.

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은 절대자의 회복을 위한 도구일뿐이다.

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이 위대한 힘이라면, 우리는 그들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자극을 주며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 위대한 힘(절대자)이 될 수 없다.

절대자(신)은 우리에게 관계(가족, AA모임, 치료진, 병원등)를 통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4. 4단계에서 이야기 하는 도덕적 검토는 어떤것이 기반이 된 검토일까?

-> 도덕적 검토는 초자아에서 말하는 학습된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것이 아닌, 영(양심-원래 가지고 있었던)을 기반으로 한 검토이다.

자만심으로 인해 술 문제를 제외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술문제가 해결되고 단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속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성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까?

결국은 술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것일 수도 있지만, 술문제 이전부터 문제가 지속되어 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타인의 문제에 근거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다.



5. 도덕적 검토가 왜 필요할까?

->우리는 1단계에서 술앞에서 무력했음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4단계는 1단계의 확장이다.

절대적 존재(2단계)에 도움을 요청(3단계)하는 지금...

내가 나의 과거의 습관과 잘못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어떤것에 무력했는지? 나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나의 성격적인것들은 어떠했는지? 고백하지 않으면 안된다.

절대적 존재(자신이 이해한대로의 위대한 힘)로 나아가려면 내가 내 묶은 때들을 앃어내야 한다.

옛것과의 결별 선언이 되어야 한다. 

어떤것은 가지고 있고, 어떤것은 버리고.. 가 아닌...

죽어야 하는 것이다.

양심을 근거한 도덕적 검토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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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이후 잘 지내던 A씨.... 

갑작스런 재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재발원인이 뭘까?






상심에 빠진 그를 만나서..... 

나는 그를 상담할 때...

어디서 누굴 만났고, 누구랑 마셨는지, 그때 뭔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A : 뭐이 중한디.. 그것이 뭣이 중한디....

나 : 중요한께... 말하쇼...

A : 뭐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지랄이여.. 지랄이...


그러면서... 날 피해버린다...


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자 했는지 모른다.

정말 뭣이 중한지도 모른채....


A의 '삶의 의미'와 그 '공허'를 이야기 하지도 못한채..

그 지루함과 무료함, 상실, 수치를 다루지 못한채...


여전히...

'빨리 말하쇼... 어디서 누굴 만났고, 누구랑 마셨는지 빨리 말하쇼..' 하고 있는지 모른다.